사운을좌우한도전정신과창업주의건설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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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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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는 본질적으로 위험사고를 내포하는 활동이다. 그렇기에 안전사고나 하자사고에 대해서는 제도상 상당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 건설공사에서 "Zero Defect(事故全無)"는 구호만 외쳤지 실현된 일은 없다. 다만 반으로 줄이고 1/4로 줄이려는 노력과 배려가 있을 뿐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복구와 피해보상, 원상복구와 공정계획 차질, 형사문제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

이인구 명예회장은 건설의 제1조건은 안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개인에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되듯, 회사가 아무리 이익창출을 위해 애쓰더라도 사고 몇 번이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경우도 생긴다.

'건설업에 있어 안전은 곧 보약이다' 이것이 이인구 명예회장의 건설철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명예회장은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일을 위해서 틈틈히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교육한다.

음주운전,음주작업은바로살인행위이다.미리예측한사고는절대로일어나지않는다.일에적합한기능공을배치하고적절한연장을사용하면사고는일어나지않는다.규정된작업절차를규정대로이행하면사고는일어나지않는다.거추장스럽지만안전모와안전복그리고안전장치를갖추고일을하는것은사고를예측한작업이고그럴경우사고는일어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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