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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적용범위
  • 운영규정,적용범위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의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의 "고객, 경쟁사업자 및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규정된 사항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에도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모든 직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 여야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의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의 "고객, 경쟁사업자 및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규정된 사항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에도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모든 직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 여야 한다.
    •  제3조(공정한 거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율준수는 회사의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 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③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④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4조(선임과 해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는자로 하며, 관리팀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② 위 1항의 자율준수관리자가 결원시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  제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②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④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②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③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
      ④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⑤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⑥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⑦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⑧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회사의 지원)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부서)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전체의 자율준수 공무팀에서 주관한다.
    •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관련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③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수 있다.
    •  제12조(역할)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  제3절 임직원
    •  제13조(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각 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  제14조(자율준수편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자율 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④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승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사규 인사규정 및 취업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문서관리)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  제19조(운영성과 평가)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20조(공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증권거래소에 자진 공시하여야한다.
    •  제21조(경쟁당국과의 관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할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위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